<발언대> 인터넷 특허분쟁 대책 급하다

 인터넷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게 출시되었고 국내에서도 서핑기법, 아이콘광고, 스크린세이버 광고기법, E메일 배너광고, 배너바, E메일 수신 확인기술 등을 특허 출원함으로써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권리보호에 뒤늦게 눈을 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특허의 경우 타인의 선행특허에 저촉되고 있으나 이를 숨긴 채 계속 사업을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나는 「인터넷 아이디어 활성화 광장」을 모토로 하는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올초 국내 인터넷 시장보호 및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광고기법)에 대한 6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7월 14일 일부 신문에 A라는 회사가 나의 특허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광고기법을 특허로 출원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 사실을 A사에 고지해주었다.

 그러나 A사에 대한 기사는 타신문에 계속해서 보도되었고 모 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벤처 1호펀드」로 지정돼 투자를 받게 되었다.

 나는 또한 지난 8월 A사가 신개념 광고기법임을 내세운 피라미드 방식의 비즈니스 역시 본인의 특허인 「인터넷 전자우편 및 채팅을 이용한 광고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역시 A사측에 특허침해사실을 고지했다. 그러나 A사측은 자신들도 8월에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K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간단한 사실확인을 해주어 어이가 없었다.

 이같은 사건들은 그냥 방치할 경우 차후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연루되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가 있다. 인터넷과 TV의 통합화 및 인터넷 서비스 무료화 추세에 따라 인터넷 특허문제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진용 ideamaster@ideaplaz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