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PC통신 정보 제공료 배분 개선을

 국내 주요 PC통신업체는 정보제공업체(IP)에서 공급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PC통신업체당 600개 내지 2000개의 IP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IP는 PC통신업체와의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총 수익금의 일부만을 사용료로 받고 있다.

 국내 최대 PC통신업체의 하나인 C사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은 A업체의 경우, A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벌어들이는 총 수익금의 40%만 받고 나머지 60%는 모두 C사의 이익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정작 정보를 만들어 제공하는 A업체보다 이를 중개서비스로 운영하는 C사의 수익금이 훨씬 많다. 아이러니한 일이라 하겠다. 대부분의 IP들이 이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자신의 권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C통신업체들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설투자와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사용료에 대한 미수금이 많아 자신의 수익배분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금징수 체계를 들여다보면, PC통신업체들은 정보사용료 이외에 개인가입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이용료를 받고 있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개인가입자로부터 기본이용료를 받으면서 IP들에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중으로 수익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PC통신업체들은 정보제공료 중 관리·유지비용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공제해야 한다. 또한 올 1월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공동신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후 수금률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통신 관련 창업자의 40∼60%가 IP다. 그러나 이러한 PC통신업체의 횡포로 말미암아 IP들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PC통신업체의 정보사용료 수익배분방법에 있어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는 벤처기업 정책을 좌절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유발통화료 활용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수익금 일부를 「통신진흥기금」 등의 공적자금으로 사용토록 추진중이며, 이 공적자금을 오히려 PC통신업체에만 지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 IP에도 일정부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주용(가명) jykims@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