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美 하원 "인터넷 주소 투기" 규제 가결

 앞으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유명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을 인터넷에 등록시켜 놓고 해당 업체로부터 엄청난 「주소값」을 챙기는 얌체짓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최근 사이버 무단점거자들을 퇴치하기 위한 「컴퓨터상의 상표 해적행위 규제법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투기 속셈으로 기존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남에게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 최고 10만달러(약 1억2천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