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때 소비자와 업체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마련중이라는 소식이다. 최근들어 인터넷 쇼핑몰이 대거 등장하는 등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거래표준약관이 만들어지지 않아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저해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우리의 인터넷 이용자는 현재 600만명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는 연말까지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엄청난 증가세다. 이에 힘입어 인터넷 쇼핑몰도 지난 96년 처음 등장한 이래 올초 400여개, 연말께는 2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자상거래 업체의 절반 이상이 고객과의 거래계약 내용을 정한 약관을 마련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약관을 운용하더라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이런 규정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적지 않다.

 우리의 전자상거래가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전자상거래 업체와 소비자간의 표준약관 제정은 서둘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보호단체와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공청회에서 소비자단체와 업체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등 약관 마련 초기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됐고, 이로 인해 표준약관 제정작업이 늦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쇼핑몰 표준이용약관(안)에서 문제가 된 내용은 수신확인통지 주문변경 및 주문취소, 환급 반품 및 교환, 재판관할 등이었다. 소비자보호 관련단체들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과 용어가 많다는 주장이고 업체들은 기존 법률을 지나치게 모방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맞서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 같다.

 여기서 정부나 소비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전자상거래를 기존 관습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의 매개체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가상공간에서 상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기존의 상거래 관행으로 이를 다룰 경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표준약관(안)에는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권은 몰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기존 법의 틀 안에서 사이버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을 살리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업체의 전향적인 자세전환도 요구된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45%가 전자상거래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사이버세계에서도 고객은 왕이다. 고객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상거래 업체와 사용자간에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