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방송중계기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지하중계기협회와 대한산업전자가 지난 11개월 동안 벌여오던 특허분쟁이 특허심판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본지 6월25일자 4면 참조
특허심판원은 중계기협회 회원사인 웨이브컴 등 9개 업체가 대한산업전자를 상대로 청구한 지하방송용 중계기 실용신안 등록무효신청에서 청구인인 웨이브컴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따르면 대한산업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83712호 실용신안은 이전에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므로 실용신안법 제32조 1항 1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화돼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대한산업전자의 제83712호 실용신안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그동안 이 실용신안에 막혀 관련장비를 개발하거나 판매하지 못했던 중계기 업체들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말 중계기 설치업체인 인화테크시스템이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에 지하방송용 중계기 설치권을 따내자 대한산업전자가 특허권 침해의 이유를 들어 공사 주관회사인 한국도로공사측에 공사승인 철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대한산업전자는 자사가 91년 이후 소유하고 있는 광대역 방식의 중계기 실용실안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인화테크를 비롯한 중계기 개발업체들이 대한산업전자의 실용신안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기술로 특허권 침해주장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에 실용신안 무효신청을 내면서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11개월을 끌어오던 분쟁이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대한산업전자가 심결에 불복할 경우 이달말까지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어 이 회사의 대응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