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신청한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해온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제53차 통신위원회 의결 결과 가입자가 신청한 것과 달리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해온 5개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중지하고 징수한 요금을 전액 환불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가개통 목적이나 단순한 절차상 착오를 넘어 부당한 이동전화 요금부과 사례가 공식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PC통신 등에서 진행돼온 요금항의와 맞물려 이동전화 요금이 가입자와 사업자간 새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전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지난 6∼8월 이용요금 부과 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98건의 부당요금 징수사례를 적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부당요금 징수 적발건수는 한국통신프리텔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LG텔레콤이 111건, 한솔PCS 109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각각 7건과 3건이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5개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해 부당징수 요금을 전액 환불하는 한편 요금청구서에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명시, 상세 요금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내년 1월 요금고지시 사과문과 요금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토록 했다.
또한 위반건수가 많고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PCS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통프리텔 2262만원, LG텔레콤 2012만원, 한솔PCS 1881만원 등 총 615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와 별도로 PC방 사업자 유치를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 1∼2개월의 무료 사용기간을 제공했던 한국통신과 데이콤을 비롯, 부당한 가입비 면제와 할인행위를 해온 4개 PC통신사업자에게는 이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