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관(WIPO)은 최근 디지털정보기술 시대에 맞는 배우나 가수의 저작인접권보호 강화를 위한 조약 채택을 목적으로 내년 12월 외교 회의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이에 따라 WIPO는 내년 3월 열리는 실무자 회의에서 조약 안을 검토한 후 이어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외교 회의 개최를 정식 결정할 계획이다.
WIPO는 지난 96년 12월 저작인접권보호 신조약을 채택했지만 실연가의 권리 범위를 레코드와 같은 「소리(音)의 고정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영화나 비디오를 대상으로 실연가의 렌털이나 온라인 송신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은 조약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조약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연가가 권리를 서면으로 갖고 있지 않는 한 권리 행사는 제작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권리이적 조항을 조약에 넣을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