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전파법을 전면 개정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우정성은 심사의 객관성과 주파수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뼈대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해 외국 자본의 신규 참여를 촉진하고 통신 시장을 개방해 나가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휴대폰이나 무선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 등의 통신사업 관련 무선국 면허 심사에 재무상태나 기술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무선을 사용한 통신사업 면허는 전파의 혼신 등을 막기 위해 우정성이 사업신청 전에 조정했고 심사기준은 공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영상, 대량의 데이터통신 등이 가능한 차세대 휴대폰에서는 도이치텔레콤, 프랑스텔레콤 등 외국 자본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사전 조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정성은 시장 개방으로 시장 확대를 겨냥, 알기 쉬운 심사기준을 도입, 외자 진출을 촉진키로 했다.
심사기준이 공표되면 진출하려는 사업자는 사업 인가에 필요한 자본금, 연구개발체제 등을 알 수 있어 그만큼 사업계획 수립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또 방송 분야 이외의 불분명한 전파 이용 실태를 명확히 하는 「주파수의 사용 계획」을 책정, 어느 주파수가 비어있는지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가능한 주파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면 통신사업자는 빈 주파수의 특성에 적합한 통신기기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사업비용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합병이나 매수로 사업을 양도받을 경우 무선국 면허를 그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양도를 받은 사업자는 무선국 면허를 다시 신청하도록 돼 있다. 일본의 현행 전파법은 지난 50년에 제정됐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