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조항으로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별로 공개되지 않았던 이동전화 소비자 이용약관이 대폭 간소화되며 유통점들의 가개통이 제도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2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보호와 사업자들의 불법 이용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이용약관 수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소비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실제 사업자 중심으로 내용이 서술돼 있고 다수 조항이 중복돼 실제 조문수가 71개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들에게는 별 효용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71개 조문 177개 항목에 달하던 이용약관을 40개 조문 107개 항목으로 줄이고 통신품질 불량으로 해지할 경우 기본료의 50% 감면, 장애인 통화요금 할인폭 확대, 유통점들의 가개통 금지조항 신설을 골자로 약관을 손질,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이용약관에 따르면 통화품질 불량 해지 보상은 신규가입 후 14일 이내 해지시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만을 환불해주던 현행 조항에 「신규가입후 14일 이내 해지시 기본료의 50% 할인」이 첨가됐으며 6개월 이내 해지시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통신장애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불통시 종전에는 8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였으나 6일부터는 6시간 이상으로 단축, 배상기준을 강화했다.
장애인 할인 확대와 관련, 정부와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가입비와 기본료만 30% 할인해 주었지만 이를 통화료로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거택보호대상자도 할인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수차례 지적돼온 가개통 금지 조항은 이동전화 불법영업 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통부는 보조금 문제 등 일부 시행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력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