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소비자 외면하는 "회선업체" 제재를

 부산에서 PC게임방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다. PC게임방은 케이블TV망으로 제공되는 고속 인터넷서비스업체인 T사의 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중인 통신회선이 수시로 다운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단골손님이 다 떠나 PC게임방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나는 지난 5월부터 T사에 통신두절 상태에 대해 애프터서비스를 수도 없이 요청했으나 T사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지난 8월 부산지역 한 TV방송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었고, 그 후 2∼3개월은 회선장애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또다시 회선장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T사의 부산지사에 항의를 하니 담당소장은 통신회선 사용계약을 해지하라고 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주면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T사의 부산지사 담당소장은 통신회선을 사용하다가 바꾼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준 선례가 없다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보통신위원회에 고발했더니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비자보호원에 전화상담을 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PC게임방의 경우는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고 했다.

 통신회선을 사용하는 PC게임방 업주는 어디로 가서 피해신고를 해야 하는가. PC게임방도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아닌가.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면 세금은 무엇 때문에 내야 하는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정종희 부산시 중구 동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