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지난달 29일 인터넷 도메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상표권의 「사이버 해적행위 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하버드대가 이 법을 근거로 도메인 투기꾼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9일 보스턴 글로브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현재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1827년에 상표등록된 「하버드」가 들어간 도메인을 선점한 뒤 이의 매입을 제의한 마이클 라이스와 마이클 더글러스,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웹프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사이버해적행위 금지법 위반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