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주파수경매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내년에 시작되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시 투명성 확보와 통신인프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주파수경매제를 도입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의 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주파수경매제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주파수경매제를 도입할 경우 초기 시장진입비용이 과다해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또 자칫 이것이 사용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기정통위의 보류 결정으로 주파수경매제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사업자들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사업자들은 그동안 IMT2000의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경매제로 인한 과다한 초기 진입비용은 사업자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고 이는 곧 이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IMT2000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이 자칫 사업자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IMT2000은 기업의 수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사업자들은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정통부는 당초 장기적으로 주파수 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주파수경매제를 추진해 왔다. 이제까지 통신사업자 선정때마다 불거져나오는 불공정 시비와 이로 인한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청문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바로 주파수경매제라는 입장이었다.
우리는 이번에 주파수경매제 도입 보류와 관련해 후속으로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인프라 재원확보를 위한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심사허가제도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해 사업자들이 기준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제기되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기준이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심사평가제와 출연금의 비중을 조정하고 출연금의 범위를 확대하면 사실상의 경매제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역무제한 규정의 완화 및 철폐를 통해 사업자들의 사업다각화를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파수의 재산가치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주파수가 재산으로 인정받고 양도양수가 가능해진다면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도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IMT2000 사업은 시작이 빠를수록 그만큼 유리하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과제는 비단 정통부만이 져야 할 짐이 아니다. 사업자 선정의 기준 마련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 등 모두가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