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기국회에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률개정안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정부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법명을 바꾸며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친 육성과 발전의지를 표명했다. 200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산업전반에 미칠 변화와 영향을 알아본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이번 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건물단위로 지정되던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 시설과 지역으로 이원화되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간주돼 동일한 세제상 혜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과 호환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 추진 전문기관이 만들어져 표준활동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화 동향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소프트웨어 구매 지원 차원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품질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기술력이 뛰어난 영세업체의 판로를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업체간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및 구매수요 정보를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수요예보제를 도입하고 개발용역제도도 가격보다 기술성을 우선 평가요소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프로그램 저작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식별번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로 「프로그램저작권」을 기술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제도도 신설, 프로그램 판매권을 가진 독점적 배타적 발행권자도 권리를 등록,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온라인을 통한 프로그램 등록 및 공보 실시를 공식화해 등록시간과 경비의 절감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계공무원의 부정복제물 수거조치 등을 실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단속하고 상습 불법복제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려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