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주요 용도가 정보검색에서 점차 사이버트레이딩, 게임 등 금전과 직결된 서비스로 옮겨가면서 서비스망 장애에 따른 최종 소비자와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와 장비공급사간 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통신사업자와 통신장비업체간에는 이같은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나 구체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며 최종 소비자와 통신사업자간에도 장애 발생시 명확한 처리방침이 없어 집단소송과 같은 법적분쟁까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분쟁사례
PC방에 회선을 임대해주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라임정보통신(대표 박총)은 최근 장비공급사인 한국쓰리콤(대표 김충세)에 대해 그동안 장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사업에 중차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라임측은 『한국쓰리콤 장비가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크래시(시스템다운)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일부 PC방이 회선임대를 다른 ISP로 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쓰리콤측은 『라임측으로부터 AS요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장비문제가 아니라 운영미숙, 전원불안정, 라우터와 디지털서비스유닛(DSU)간 규격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밝혀졌다』며 『본사에서 엔지니어를 파견해 며칠동안 상주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AS를 했으며 장비 교체와 같은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라임측은 법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쓰리콤도 자료를 수집,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책임여부를 둘러싸고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 지난 22일 한국통신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중 하나인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서비스가 장비오류로 인해 5시간 이상 불통돼 가입자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으며 28일에는 LG증권의 증권시세정보가 네트워크 장비 오동작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아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기존 분쟁 해결방법
올해 들어 사이버 트레이딩이 보편화하면서 이같은 회선장애에 대한 사용자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사용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증권감독원 소비자보호실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 트레이딩이 증권거래에서 보편화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전화를 통한 매매체결, 직접 증권사를 방문한 매매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증권사에 별도의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명백하게 통신사업자나 증권사 잘못일 경우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책
장비업체에서는 『장비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AS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 부족으로 정식으로 AS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없다』고 지적한다. 정식으로 AS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AS요원을 강화하거나 문제 발생에 대비해 적정 재고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현재 국내에 장비를 공급하는 해외업체들이 판매에만 급급해 AS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인터넷은 금전과 직결되는 시대가 됐다』며 『장비업체와 서비스업체간에 합리적인 AS관행, 보상체계 등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