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관련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사이버상의 정보가 무형의 재화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이를 이용,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가 사이버 작가 및 자유기고가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등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포장이사 전문업체인 O사는 최근 정보화사업팀을 구성, 여성 웹진을 만들면서 한국취재프리랜서그룹 소속 자유기고가들로부터 1년 동안 웹진에 올릴 정보성 원고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자유기고가들에게 O사의 원고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한국취재프리랜서그룹의 확인 결과 O사의 담당이사가 원고료를 수령, 가로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담당이사는 원고료 지급을 요구하는 자유기고가에게 『맘대로 하라』며 폭언까지 일삼는 등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에 의해 피해를 보는 자유기고가 및 사이버 작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이버상의 저작권보호 및 사이버 작가들의 활동을 보호할 관련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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