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 시비로 사이버 공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소송 당사자는 물론 네티즌들까지 가세해 연일 치열한 갑론을박이 진행중이다. 급기야 소송을 당한 업체가 맞소송까지 치닫는 등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인터넷 콘텐츠 지적재산권 시비는 인터넷 컨설팅 업체인 후이즈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콘텐츠를 일부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후이즈는 이들 업체가 도메인 개념과 체계, 브랜드 전략, 좋은 도메인 판별법 등 일부 콘텐츠는 물론 검색엔진에 이르기까지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한 업체는 후이즈가 문제삼은 콘텐츠는 이미 보편화한 내용이며 후이즈 역시 자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일부 내용을 무단 절취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분쟁은 손해배상 금액이 54억8000만원이라는 점도 화제가 됐지만 인터넷 콘텐츠를 둘러싼 첫 지적재산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의 의견도 각양각색이다.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입장부터 『도메인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라는 입장까지 극과 극을 오가고 있다. 아무튼 자세한 시시비비는 법적으로 비화된 이상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적재산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기술이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나 기술이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되씹어 볼 일이다. 이미 일반화한 기술이나 정보를 마치 자신의 것인냥 주장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악용한다면 쏟아지는 네티즌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콘텐츠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앞서 인터넷의 편리성은 강조하면서 정작 중요한 저작권에 대해 불감증 증세를 보이는 네티즌의 인식도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보를 「어렵게」 창조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부·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