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애플컴퓨터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컴퓨터판매업체 소텍에 제기했던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소텍은 한국의 코리아데이터시스템즈(KDS)가 7% 내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다.
일본애플은 소텍에 제기했던 이 회사 컴퓨터 「eONE433」의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1000만엔의 화해금을 받고 취하한다고 밝혔다.
소텍 오베 사장은 이와 관련, 『항고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소텍은 인터넷PC 「eONE500」시리즈 판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