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식 특허청 심사4국장
미국 포천지는 최근 「100Years of Business」라는 특집기사에서 20세기 인류역사를 바꿔 놓은 상품 39개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지난 91년부터 인터넷 혁명을 주도한 WWW(World Wide Web)가 포함돼 우리의 삶과 사고, 행동, 문화, 가치관은 물론 직업의식까지 완전히 바꿔 놓고 있다.
특히 N세대의 경우 기존의 안정된 직장을 마다하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com」과 「e」가 붙은 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벤처기업이 코스닥에서 수백억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그렇게 놀라운 현상은 아니다. 이와 같은 조류는 역류할 수 없는 21세기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1억8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0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E(electronic)로 시작되는 E비즈니스·E커머스·E기업·E금융·E출판·E교육·E문화·E서비스·E전략·E경영·E조직·E정부, 심지어는 정치에까지 E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IBM은 93년부터 「E비즈니스」 개념으로 조직을 바꿔 전자상거래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2002년까지 모든 행정체제를 E폭풍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체제로 변경하고 이름도 「Department of eCommerce」로 바꾸려 하고 한다.
이처럼 거센 E폭풍의 기세는 인터넷 특허라는 고기압 전선을 만나 태풍의 눈으로 급전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식 등 다양한 인터넷기술에 특허부여를 하며, 인터넷공간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특허권자와 경쟁업체간 특허침해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계 최대 인터넷서점 아마존(amazon.com)이 자사의 「원클릭」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최대 서점업체인 반스앤드노블(B&N)을 법원에 제소하고, 역경매(逆競賣) 특허로 유명한 프라이스라인(priceline.com) 역시 소프트업계의 거물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넷에 대한 범국가적인 열풍은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전자상거래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인터넷기술의 특허출원 증가로 이어져 99년에만 500여건 이상이 출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 주도권 확보를 위한 분쟁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우리기업도 특허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즉, 자사가 개발한 기술은 신속히 출원하여 권리화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인터넷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타인의 기술침해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허청에서는 WTO, WIPO에서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다양한 선진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제적 조류에 맞는 특허제도로 인터넷 21세기를 준비하고자 한다.
신기술분야의 전문심사관 양성과 함께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통해 특허 심사수준을 높이고 특허정보와 자료를 민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특허행정의 구현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E전략의 하나일 것이다.
뉴 밀레니엄 시대, E폭풍의 뜨거운 열기속에서 한국경제호가 원천기술로 무장하고 특허권을 나침반 삼아 정보와 자원의 보고(寶庫)인 인터넷 바다를 유유히 순항할 미래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