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 지재권 손질 서둘러야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인터넷 업계에서 현안으로 떠올라 시비가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단순한 도메인 상표권 침해에서부터 검색엔진이나 콘텐츠, 웹OS의 소스코드 도용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음반이나 도서·소프트웨어 산업 등이 성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불법복제라는 망령이 인터넷 업계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실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지적재산권은 전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를 밑천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것이 인터넷 사업이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의 것이던 간에 아이디어가 이를 만들어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인터넷의 발전속도를 더디게 만들고 말 것이다.

과거 우리는 좋은 음악을 자신의 테이프에 복사해서 듣는 것에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았던 적이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컴퓨터를 사면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끼워 줘야 하고 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발전했고 이는 결국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요인이 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 시대를 맞아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보나 프로그램·콘텐츠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재산이라는 생각보다 도용하거나 적당히 응용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보와 지식이 지배하는 21세기의 산업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시작된 밀레니엄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강국이 되려는 우리의 목표도 달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상 무형의 재화에 대한 적절한 가치 부여는 무엇보다 인터넷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아이디어가 당연히 재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식변화와 함께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이 인터넷상에 산재해 있는 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 초 밝힌 인터넷 운용 확산에 따른 법과 제도 정비 추진 계획 가운데 지적재산권이 7개 분야 가운데 한 분야로 들어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과 전자자금 결제를 위한 보안과 암호화 기술 등 전자상거래 관련 현안 문제에 밀려 다소 소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제도 정비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인터넷 인프라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적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이미 국내 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확대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는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인터넷이라는 자유분망한 사업 분야에 법과 제도의 정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라는 역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기술들이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는 분명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인터넷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엄정한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 이로 인한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