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http://www.mic.go.kr)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지난 1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금년 8월부터 지식정보자원관리업무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학술연구, 기술개발, 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창출, 축적, 유통, 활용, 보존 및 폐기 등 지식정보 흐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 지식정보자원관리지침, 관리지침에 의한 연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지식정보자원 관리 추진실적 평가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또 보존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특별관리하고 디지털 정보형태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