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송계 i크레이브 제동에 고심

미국의 방송계가 캐나다 인터넷TV 방송사 i크레이브TV 제동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CBS, 폭스, 내셔널풋볼리그(NFL) 등 10여개 방송사 및 스포츠 관련 기구들은 i크레이브TV를 지난달 초 미국의 저작권 위반 혐의로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i크레이브TV는 「세계 최초 24시간 인터넷 TV방송」이란 기치를 내걸고 지난해 11월 말 첫 방송을 내보냈는데 한달만에 80만명이 접속하는 등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i크레이브TV 시청자들이 대부분 미국인이라는 점이다. 미 방송사들은 이에 따라 i크레이브TV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무단사용해 미국 TV시장에 침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크레이브TV가 토론토 등지에서 미국의 17개 TV방송 전파를 포착,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방지법은 최근 『미국 시청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면 i크레이브TV는 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며 잠정적인 방송 중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앞으로 90일 안에 이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이다.

빌 크레이그 i크레이브TV 사장은 이에 대해 『캐나다 국내에서만 방송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혀 인터넷 방송을 계속할 의향임을 분명히 했다.

미 방송사들은 i크레이브TV에 대해 단 한명의 미 시청자도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볼 수 없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양쪽의 화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크레이그 사장은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i크레이브TV는 피츠버그에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을 했기 때문에 미 연방지법에서 소송을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i크레이브TV가 승소할 경우 세계 모든 지역에 TV채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TV방송 산업과 저작권 판매 및 규제 체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