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통신기술기준 개정

그 동안 멀티미디어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걸림돌이었던 일반 가정 등에 설치되는 통신시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그 동안 통신망 장애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장애요소였던 아파트, 사무실 등의 구내통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술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 위주로 되어있던 구내선로 등의 설치방법은 아파트, 사무실 등에 설치되는 전송로용 꼬임케이블 등으로 바뀌게 되며 이를 통해 인터넷이나 케이블TV 등 각 서비스별 단말기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선로 등의 설치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가정에서는 최소 1∼3Mbps 이상, 사무실에서는 20∼26Mbps 이상의 통신속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며 새로운 통신매체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