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http://www.mic.go.kr)는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주부 100만명 인터넷교육 계획에 따라 전국 209개 시군구의 769개 학원을 지정교육기관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전국 1063개 학원 중 통신 환경과 시설, 교육경력 등을 정통부와 학원연합회가 공동 평가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조정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선정했으며 교육수강의 편의를 위해 군단위에 최소 2개 이상의 학원을 배정했다.
지정학원 선정명단은 한국정보문화센터(http://edu.info21.or.kr)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ARS((02)700-488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강을 원하는 주부는 16일까지 해당 지역의 학원을 확인한 후 직접 등록하면 된다.
정통부는 이번 선정에서 탈락된 학원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통신 환경과 교육 기반만 갖춰지면 교육 수요를 감안해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