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악·영화의 온라인 공급기술과 전자상거래 사업 등에 대한 특허권 인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일본 특허청은 음악을 인터넷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중 독창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최근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 자체를 「비즈니스 특허」로 인정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