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게재된 「정부, 사이버테러 방지대책 수립」 제하의 기사에서 「해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 공격행위는 분명히 「크래킹」이라는 단어로 명명되어 있으며, 나는 「해킹」이란 시스템의 내부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롯된 전문용어를 한국식으로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신도경 REEVES@hitel.net
해킹과 크래킹(악의적인 해킹)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해킹은 첨단 컴퓨터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시험하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기술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크래킹은 악의적으로 다른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서 해킹이라는 말은 다소 부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지에서도 가급적이면 일반 해킹과 크래킹을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크래킹이라는 용어가 해킹이라는 용어만큼 일상적이지 않고 다소 전문적이어서 같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명백한 사이버 범법행위를 말할 때는 해킹이라는 말 앞에 「불법적」이라는 말을 넣어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부·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