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나는 서점에 들러 신학기를 맞은 아이들의 참고서와 노트를 구입했다. 2만원이 넘는 값이 나와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 다섯장을 건냈다. 서점 점원은 『도서상품권 한장당 250원의 수수료가 부가돼 손님은 다섯장을 냈으니 총 1250원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합니다』며 구입한 가격에 수수료 1250원을 추가해 계산한 차액만 돌려주었다.
나는 소비자가 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지 따져물었다. 점원은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서점에서 본사로 가지고 가면 본사에서는 액면가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서점에서도 할 수 없이 소비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했다.
도서상품권의 약관이나 사용안내문에는 그런 조항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도서상품권도 엄연한 현금이다. 더구나 선금을 주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도서상품권을 발행한 주체는 그만큼 이득이 발생할 뿐 손해는 전혀 없다. 그런데 무슨 규정과 근거로 액면가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더 부담시킨다는 말인가.
관계기관에서는 도서상품권의 수수료 부과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