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3사를 중심으로 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용자의 해지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위원회는 27일 56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PCS사업자 등 5개 이동전화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지요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6개 중앙일간지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조치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5개사가 이용약관이 모든 대리점에서 전화·팩스·우편을 통해서 해지신청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을 직접 방문한 이용자는 물론이고 전화·팩스·우편 등을 활용한 해지 요청도 거부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조사에 나선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동전화 5개사의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175개 대리점 중 98개 대리점이 해지를 거부했고 대다수 대리점에서는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화·팩스·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을 거부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동전화 5개사는 해지거부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전화·팩스·우편에 의한 해지신청이 모든 대리점에서 가능토록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5개 사업자 공동으로 6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할 것 △5개사 총 1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시정 조치했다.
통신위의 이 같은 조치는 신규 가입자 확보 위주에서 기존 이용자 유치로 이동전화사의 영업전략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동자의 해지권 및 사업자 선택권 제한행위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두루넷이 지난 1, 2월 「두루넷 오프닝 2000대축제」행사를 실시하면서 신규 가입자에게 설치비를 면제한 행위가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통신위에 보고토록했으며 한국통신에게는 시외전화 사전선택가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전선택이 가능한 교환기에 수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