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다.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게임도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폭력이나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게임들을 청소년이나 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사전심의제 도입은 일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심의제가 무한한 시장 가능성을 가진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행에 앞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제조업이나 서비스 사업에 나서는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자금도 이들 업체에 집중되면서 버블 현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인터넷 장비업체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특히 네트워크를 이용한 게임의 경우 새로운 놀이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이템이다.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은 종류도 다양하다. 전쟁이나 스포츠, 격투기를 주제로 한 것은 물론 성적인 요소나 경품을 가미한 게임과 도박성이 강한 사행성 게임도 서비스되고 있다. 그 동안 이들 게임에 대한 규제는 전문 도박 사이트를 중심으로 시행돼 왔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게임 사이트들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게임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온 것도 사실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마련한 사전심의제의 골자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 여부와 게임 자체의 서비스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게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게임 자체가 헌법의 기본질서·국제관계·사회윤리·사회정의 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도입 개념이 가정용 게임물과 별반 차이가 없다.
우선 가정용 게임물의 등급이 12세 미만용, 18세 미만용, 모두 이용 등 세 단계로 구분돼 있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 게임물은 18세 미만과 모두 이용 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폭력 정도나 윤리적인 면에서 등급별 기준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가정용 게임이나 일반 영상물과의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가정용 게임과 온라임 게임이 구분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조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 사이버 머니를 주고받는 모든 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해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도박의 원리가 가미된 게임과 도박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도박으로 간주하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 같은 방침이라면 경품을 내건 모든 사이트를 사행성 게임으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더욱 등급보류 조항 가운데에는 성인전용 게임 사이트에 대한 개념이 무시된 것도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도박처럼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거나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리나 사회정의 등을 이유로 성인들을 위한 서비스사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온라인 게임산업의 한계선을 우리 스스로가 그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다.
온라인 게임 산업 역시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따라서 이번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제 도입은 시행에 앞서 이런 규제가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 경쟁력을 낙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