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포함시키겠다」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며 공방전을 벌이던 전기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컴퓨터 등 정보기기류가 포함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기관공인제도(KOLAS)에 의해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등록을 받으면 전기안전인증 시험을 면제해 준다」고 시행령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후 이를 법제처에 제출, 5개월간의 줄다리기가 일단락된 것이다. 물론 국무총리조정실과 법제처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산자부와 정보통신부·민간시험기관의 힘겨루기로까지 비춰지던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나선 산자부가 『컴퓨터 등 정보기기류를 전기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자 그동안 전자파적합등록 업무를 취급하던 정통부 및 민간시험기관이 반발하면서 비화된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EMC)을 분리 운용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를 통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국가간 상호인증 추세에도 역행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정보기기류를 전기안전인증 대상으로 포함시키자 지난주 150개의 민간시험기관 명의로 법제처와 국무총리조정실에 『지정기관에서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은 제품이 또다시 KOLAS의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기기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또 인터넷 기능이 내장된 TV와 통신을 이용해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는 냉장고 등 영역파괴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품목보다는 기능별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전기적 안전성은 산자부가, 전자파 및 통신에 관해서는 정통부가 관장하는 기능별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안전관리시행령이 국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제조업체가 혼선을 빚지 않고 원가절감 및 대외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조정실과 법제처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경제과학부·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