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지법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지난달 28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http://www.riaa.com)가 소니뮤직·워너뮤직·EMI레코드·유니버설뮤직 및 BMG엔터테인먼트 등 이른바 「빅5」와 함께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인 MP3(http://www.mp3.com)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측이 제기한 음반저작권 침해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 음반업계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에 대해 샌디에이고 소재 MP3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앞으로 싸울 여지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이번 판결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천명했다.
MP3는 8만여장의 음악CD를 자체 서버에 저장해두고, 네티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1차 판결에 이어 RIAA가 MP3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RIAA 소속 음반회사들이 MP3서비스로 한해 60억달러 상당의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면서 배상요구액이 수십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