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처한다

정통부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스토킹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정통부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사업자, 청소년·학부모·여성단체 및 경찰,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잇따라 갖고 「사이버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e메일을 통해 여성ID를 가진 정보 이용자를 성희롱, 스토킹하는 사이버 성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인터넷 게시판에 연예인 등 특정인에 대한 합성사진 등을 게재하거나 사생활 정보 공개 및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이 여성의 사이버 공간 활동을 위축시켜 성별간 정보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중대요인이라고 판단,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설치=정통부는 우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온라인 「사이버 성폭력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사이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법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달 중으로 학계·청소년·학부모·시민단체·통신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 성폭력 방지협의회」를 구성,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제재강화=사이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크게 강화된다. 정통부는 사이버 성폭력·명예훼손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를 받은 불량이용자 명단을 DB화시켜 통신사업자간 공유토록 했다. 불량이용자 명단이 통보되면 서비스 이용정지기간 동안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신규 가입이 전면 금지된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협의회를 열어 불량 이용자를 통신사업자가 공동제재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손질할 예정이다.

◇법정비 추진=정통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량한 정보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금년 중으로 전면개정할 예정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스토킹·명예훼손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서비스 가입자가 타인의 이름을 도용 또는 허위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재·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강화=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윤리 및 네티켓을 확산시키기 위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각종 교육교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도 병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정보감시단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보이용교육을 담당할 자원봉사 강사단을 양성, 올 9월부터 순회교육에 들어간다.

이 밖에 5월을 「사이버 성폭력 추방의 달」로 정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통신사업자가 공동 캠페인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