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휴대폰 사용 제한

정부가 공공장소에 휴대폰 전파차단장치 설치를 허용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그 동안 휴대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휴대폰이 갖는 문명의 이기로 순기능 못지 않게 운전중이나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인한 역기능이 심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운전자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높아 한 시민단체가 법률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인 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자원부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부에 대해 이동통신기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보급중인 전파차단장치의 설치 기준을 조속히 제정, 설치를 허용하도록 권고한 것은 개인에 따라 다소의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한 일이라고 본다.

이것은 현재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연장이나 도서관 등에서 이동통신기기의 소음을 막기 위해 전파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파차단으로 통신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장소에 전파차단장치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어 개인들의 소음공해를 막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휴대폰은 장소와 시간의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상대와 전화할 수 있고 부가 기능도 다양해 이제는 우리의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추세다. 지난 4월 말 현재 2750만명으로 이는 3월의 2610만명에 비해 한 달 사이에 14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4700만 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휴대폰 보급률이 58%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 10명당 6명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가입자 수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의 선진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휴대폰 공해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규제 여론은 가장 높았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실이나 공공기관에서 휴대폰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특히 자동차 운행중 휴대폰 사용은 음주운전과 비슷하다는 외국대학의 연구결과가 나오고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사고위험이 평상시보다 5, 6배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과 부산 등 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운송 사업자에 운전자의 운행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앞으로 취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긴급사태나 생활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폰을 어떤 형태든지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익의 이해와 직결되거나 다수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의 규제는 당연하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이동통신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공익을 위한 휴대폰의 적절한 사용규제는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