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 일상화되면서 소음 공해를 비롯해 의료기기 및 초정밀전자기계에 대한 전자파장해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편의성 못지 않게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매우 환영하는 바다.
그동안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내버스 운전사에 대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토록 버스사업자들에게 행정지시를 내리고 있었으며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를 강화해 오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의 경우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치 후 교통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휴대폰 사용금지는 사업용 차량에만 한정되어 있다. 개인 승용차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돼야 그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사업용 자동차는 높고 개인 승용차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같은 도로상에 사업용 차량과 개인 승용차가 뒤섞여 다니는데 한 쪽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또 한 쪽은 이를 방관함은 어불성설이요, 이율배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차종의 휴대폰 사용금지가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조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행중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시민신고제 도입을 건의하고 싶다.
김혜영 서울 성북구 길음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