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T2000 주파수경매제 논란

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 사업자를 선정할 때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업권 선정 판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16일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가 있으면 경매방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검토하겠다』면서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국민과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주파수 경매제로 의견이 모아지면 경매제 방향으로 법을 고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으로 3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IMT2000 사업권을 재정수입과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크게 심사제와 경매제 중 한가지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경매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스웨덴·핀란드 등은 심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다 나라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심사제나 경매제 등 어느 것을 채택하든 나름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우선 경매제를 채택할 경우 사업자 선정 절차가 투명하고 정부재정과 연구개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문민정부 때 PCS 사업자 선정시에도 경매제가 거론됐으나 독과점 폐혜 우려와 외국자본 국내잠식, 경매비용의 통신비용 전가 등이 우려된다는 반론이 높아 심사제를 채택한 바 있다.

심사제는 정부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고 기술부족으로 사업능력이 없는 기업을 탈락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사업자 선정 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단점이다. 특히 PCS 사업자 선정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적지 않아 사업권 선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매제에 의한 사업사 선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조항을 신설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기업에 사업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류된 바 있다.

우리는 해당업체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자 선정 방식은 국민의 이해와 사업자들의 동의 및 국회 동의, 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누가 봐도 투명하고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정부는 우선 학계·업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실정에서 경매제의 장단점과 채택 이후 이동통신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작업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받아 사업자 선정방식을 둘러싼 해당업체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매제 도입의 배경이 공적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경매로 인한 자금은 당연히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그 과정이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 이로 인한 국민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