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특약=iBiztoday.com> 미 연방지법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최종 제재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 연방지법의 마이크로소프트 독점행위에 대한 제재책의 방향이 마이크로소프트 분할로 거의 굳어져 가는 분위기가 팽배한 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구한 분할안 검토기간 연장 요청마저 기각돼 1심 법원의 최종 제재조치가 곧 내려질 급박한 상황이다.
토머스 펜필드 잭슨 미 연방지법 판사 주재로 25일(한국시각) 워싱턴 법정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청문회(법정 심리)는 곧 내려질 최종 제재조치를 앞두고 순간적인 정적이 찾아든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잭슨 판사는 이날 아침 일찍 개정된 법정 심리에서 소송 원고측인 미 정부측이 제시한 독점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마이크로소프트의 2개사 분할안에 대해 양측 변호인들에게 그 파장을 꼬치꼬치 캐물은 뒤 정부측이 제시한 2개사 분할안을 보완해 27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사 분할 제재안에 대해 정밀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요청을 기각시킨 뒤 『더 이상의 심리 진행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판결이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이날 청문회는 정부측 변호인들이 잭슨 판사의 분할에 따른 파장에 대한 질문에 맞장구를 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분할안이 「최악의 처벌」이라며 이 같은 제재조치가 내려질 경우 항소하겠다는 기존 항전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다.
잭슨 판사는 이날 아침 일찍 열린 법정 심리에서 정부측의 마이크로소프트 2개사 분할안에 대한 설명을 잠시 중단시킨 채 『마이크로소프트를 2개사로 나눌 경우 2개의 서로 다른 독점업체가 탄생하는 게 아닌지』를 물었다.
정부측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분리될 2개 회사 중 하나가 컴퓨터 운용체계를 맡고 다른 한 개사가 응용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도록 분할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이렇게 분할되면 운용체계 시장에서 경쟁체제가 즉각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존 와든 수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부의 분할안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며 과격하다』고 맞받았다. 와든 변호사는 한술 더 떠 정부측은 물론 잭슨 판사조차도 회사 분할과 같은 구조적 제재책을 고려할 경우 필요한 법적 요건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자 잭슨 판사가 와든 변호사에게 법적 요건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를 들라고 요구했다. 잭슨 판사는 이어 와든 변호사가 수건의 판례를 인용하기 시작하자 그를 제지한 뒤 그 판례들은 와든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가 아니라고 한마디로 잘라버렸다.
위스콘신주 케빈 오코너 법무차관도 이날 법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이 면피 내지는 회피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마이크로소프트측 존 와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정부의 제재안대로 따를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치열하고 급변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잭슨 판사는 이날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와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가 제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3개 회사 분할안을 거론해 주목을 끌었다. 이 제재안은 정부의 2개사 분할안에 웹브라우저를 담당하는 회사를 따로 한 개 더 만들자는 내용이다. 이날 잭슨 판사가 3개 회사 분할안을 계속 거론함에 따라 정부의 새 수정안에 영향을 미쳐 3개 회사 분할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잭슨 판사는 지난달 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약탈적인 수법으로 독점행위를 저질러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두 가지 일이다. 이틀 뒤 정부가 새 수정제재안을 제출하고 잭슨 판사가 이 안을 토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제재조치를 판시하는 일이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
덕최기자 dougchoi@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