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http://www.usdoj.gov)가 AT&T와 미디어원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C넷」이 전했다.
미 법무부는 25일 미디어원이 갖고 있는 광대역서비스업체 로드러너의 지분 매각을 조건으로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원의 인수사인 AT&T는 올해안으로 로드러너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조엘 클라인 법무부 차관보는 『AT&T와 미디어원이 로드러너의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됨으로써 케이블시장 독점 우려가 해소됐다』며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반 소비자들』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양사의 합병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