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핸즈프리나 스피커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통화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나 핸즈프리 및 스피커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통화를 허용키로 했다.
경찰청은 범칙금 폭에 대해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중인 금액과 벌점은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운전중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는 96년 8건에서 지난해 106건으로 늘어나는 등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