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MS 2개사 분할 확정·법원에 수정안 제출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제재 조치로 2개 회사로의 분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수정안은 MS 독점 소송의 담당 판사인 잭슨이 지난 24일의 법정 심리에서 MS의 반경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상 정부의 최종 제재안인 이번 수정안에서 미 법무부는 MS를 독점의 원인이었던 윈도 운용체계 회사와 응용소프트웨어 회사 등 2개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수정안은 지난달 28일 제출한 기존안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판결 효력의 시점에 있어 기존안은 30일이었는데 수정안은 이를 90일로 연장했다. 또 분할회사의 주식보유 금지를 더 엄격히 해 기존안에서는 3% 이상의 MS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분할회사의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이를 5%로 높였다.

수정안대로 시행되면 4%의 MS주식을 가지고 있는 폴 앨런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수정안은 아울러 운용체계 회사와 응용소프트웨어 회사간의 라이선스 문제를 명확히 했다. 한편 MS는 법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반론서를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잭슨 판사는 그 이후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편 MS는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대비하기 위해 내달 1일 개최 예정이던 「포럼2000」 행사를 내달 22일로 연기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