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4개 사업자가 무더기로 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9일 제58차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두루넷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두루넷, 데이콤, SK텔레콤, LG텔레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심의·의결 내용에 따르면 두루넷은 정통부 장관이 설치비 면제, 월이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토록 명령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데이콤은 조달청에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외전화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매월 3만원의 정약요금을 내도록 해 3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도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현대자동차 노조원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과는 달리 가입비 및 보증보험료 무료행사를 실시해 총 2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LG텔레콤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8일까지 비씨카드와 제휴해 가입비 면제조건으로 186명의 가입자를 유치해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두루넷과 데이콤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이들 2개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표토록 조치했다.
통신위원회는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등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통신위는 이번 조치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환경을 조성 차원에서 강력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