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변리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던 특허청은 요즘 한마디로 「쑥대밭」이다.
연일 이어지는 일반 수험생의 항의로 청 전체가 민감해질 대로 민감해졌기 때문이다.
일반 수험생의 항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변리사 시험 개정안이 특허청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게 요지다.
이들은 『왜 특허청 직원은 1차 시험이 면제되고 과목도 비교적 쉬운 2차 시험만 보느냐』 『2차시험은 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냐』며 이번 개정안이 일반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개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는 변리사 시험 동문회에서조차 이번 개정안이 부분적으로 잘못됐음을 조목조목 밝히는 글을 게재하고 나서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돼버렸다.
하지만 특허청 일부 직원도 이번 개정안에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특허청 박사급 심사관 103명은 『그동안 특허청 직원들에게는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는데 갑작스레 시험제도로 바뀐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난 4월말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개정안을 둘러싸고 예상 외로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특허청은 최근 일반 수험생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2차 시험에 이어 1차 시험도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입장을 대폭 선회했다.
또 지난 월요일에는 변리사시험 동문회를 상대로 청의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사이버 상에서 변리사 시험 2차 과목 축소에 대한 찬반 투표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허청은 기본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정부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일반인과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정책이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반발이 예상되는 민감한 부분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고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 순서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도 결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경제과학부·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