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개인피해 대책 서둘러야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개인의 정보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결과는 정보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개설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운영한 지 50여일 만에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도용하거나 무턱대고 스팸메일을 보내는 등 모두 32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이 254건이었고 피해를 신고한 경우도 66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해킹으로 인한 비밀번호 유출과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해 서비스에 가입했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제3자에게 넘기는 사례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갈수록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접수결과는 그나마 사용자들이 확인해 신고한 사례지만 만약 전문적인 해커들이 컴퓨터를 마음대로 헤집고 돌아다닐 경우 일반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받았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이보다 휠씬 많을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 사생활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경제적인 피해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보화가 촉진돼 인터넷을 통한 개인들의 경제활동이나 각종 정보를 이용하는 데 편리함과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잘못된 정보 유통이 늘고 남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악용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정보의 역기능과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만약 초기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는 사회적인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지식정보화를 통한 정보강국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신고된 피해사례는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에 접수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유출이나 악용 사례는 대부분 제도미비나 운영자의 윤리의식 실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도정비와 함께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일이다.

또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고 이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았고 더욱 지식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잣대로 등장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침해 근절책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