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개정

앞으로 이동통신전화 사용자들이 131 기상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수번호를 이용할 경우 011 등과 같은 별도의 식별번호 없이 곧바로 이를 눌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13XX계열 생활정보 안내,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공통부가서비스 16XX 계열의 특수번호를 이용할 경우 식별번호없이 특수번호를 사용토록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데이콤이 상반기 중 시내전화 부가역무 허가를 받음에 따라 데이콤 이용자들이 시외전화시 08214∼08218을 누른 뒤 사용하던 전화메시지 전달 등의 부가역무를 시내전화 때도 동일한 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특수번호 부여에 있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13XX계열 이외에는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