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관련 처리지침 개정

전기통신 감청시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를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음성사서함 비밀번호 공개 금지와 통신자료범위 명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관련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수사기관에 음성사서함 비밀번호 대신 음성사서함의 내용물을 녹음해 제공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도 가입자 성명, 주소 등 가입자 인적자료와 통신일시 및 로그기록, 전화번호 및 ID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제한된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