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e메일 및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의 이용 확산에 따른 통합메시징시스템(UMS) 서비스 번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용 UMS 공통식별번호체계를 도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식별번호체계는 030-AB-×××-××××로 정해졌으며 이중 AB는 사업자 구분번호로 20에서 59번까지 40개 번호를 할당하고 나머지 ×는 0부터 9번까지의 번호를 사용케 하기로 했다.
그 동안 UMS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용 특수번호계열인 16××를 UMS용 번호로 신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동전화사업자, IMT2000사업자 등이 추가로 번호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특수번호 자원은 이미 한계에 다달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공통식별번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UMS 식별번호를 확보하고 관련산업도 동시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신사업자에게 UMS 공통식별번호가 제공됨에 따라 업체별로 회원에게 UMS 개인번호를 제공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UMS 전문업체 베스트나우(대표 노승환 http://www.bestnow.com)는 국내 최초로 이달에 기존의 UMS 접속번호 대신 각 개인에게 08219-3×××-××××라는 고유접속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업체 노승환 사장은 『데이콤을 통해 확보한 1000만개의 UMS개인번호를 팝스메일 회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배포, 팩스·e메일 장비운영 경비를 절감시켜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