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UMS 통합식별번호 도입

정보통신부는 e메일 및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서비스 이용확산에 따른 통합메시징서비스(UMS) 번호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용 UMS공통식별번호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회원들에게 UMS개인번호를 제공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UMS전문업체 베스트나우(대표 노승환 http://www.bestnow.com)는 국내 최초로 6월 중에 기존의 UMS접속번호 대신 각 개인에게 08219-3×××-××××라는 고유접속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승환 사장은 『데이콤을 통해 확보한 1000만개의 UMS개인번호를 팝스메일 회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배포, 팩스·e메일 장비운영 경비를 절감시켜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가 확정한 식별번호체계는 030-AB-×××-××××며 이 가운데 AB는 사업자구분번호로 20에서 59번까지 40개 번호를 할당하고 나머지 X는 0부터 9번까지의 번호를 사용케 하기로 했다.

그동안 UMS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통신·하나로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부가통신용 특수번호계열인 16XX를 UMS용 번호로 신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동전화사업자·IMT2000사업자 등이 추가로 번호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특수번호자원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정통부는 공통식별번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UMS 식별번호를 확보하고 관련산업도 동시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