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력이동 사태로 업계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삼성전자와 벤처업체인 미디어링크 직원간 전업금지 가처분소송이 삼성전자의 승리로 판결났다.
수원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 7일 삼성전자가 벤처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자사 직원 김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전업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기업비밀을 소지한 직장인의 경쟁사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인력의 이직열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벤처업계는 인력확보가 어려워져 벤처산업 육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소송인들이 퇴직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약정(경업금지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 전 회사에서 알게 된 기술이나 정보 등을 이용해 전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전직으로부터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며 『경쟁업체에 한해 단기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직제한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 기업비밀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3년은 지나친 영업활동의 제한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디어링크측은 즉각 반발하며 곧바로 이의신청에 착수키로 했다. 미디어링크측은 『이번 송사의 핵심은 동종 경쟁업계의 범주인데도 불구하고 동종 경쟁업체에 대한 판단이 전혀 배려되지 않았다』며 『경쟁업체로 인력이동을 제한할 경우 정보통신업계에서 삼성전자와 경쟁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미디어링크 박태성 실장은 『퇴직시 1년동안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겠다고 제출하는 약정의 경우 독일이나 미국은 동종업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정에 따라 미취업시 보상도 이뤄지고 있다』며 『반면 국내에서는 이같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생존권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디어링크로 옮긴 전직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법에 전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