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연방법원의 「회사분할」 명령이 나온 후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행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가열되고 있다.
미 소비자단체는 MS 분할로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MS는 분할 명령에 불복해 8일(이하 미국 시각) 임시 시정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주심판사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 제출했다. MS는 「만일 거부될 경우 항소법원에 다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회사분할 명령은 항소심이 완료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임시 시정조치는 판결 90일 이후부터 3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보스턴의 정보기술 자문업체 애버딘은 MS의 분할이 향후 10년간 경제전반에 걸쳐 430억달러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 미 법무부 차관보 겸 독점금지국장 조엘 클라인은 8일 기자회견에서 MS의 항소에 맞서 심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속재판법(Expediting Act)을 발동,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직접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인 국장은 대법원에서 MS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이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 이런 정부의 입장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대선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대선후보인 조지 W.부시 텍사스 주지사는 MS를 상대로 한 법무부의 반독점소송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번 잭슨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 법원의 MS 분할판결이 EU의 윈도 2000에 대한 경쟁법 위반조사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각국은 MS 분할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이 MS의 독점적 지위 약화로 이어져 유럽 정보기술시장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반응을 나타냈다.
○ 업계 분석가들은 MS 분할이 최종 결정되면 컴퓨터 운영체계(OS)와 관련, 응용소프트웨어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양키 그룹의 분석가인 크리스토퍼 셀랜드는 분할된 회사는 분할로 인한 비용증가 요인을 안게 될 것이며 이전처럼 가격인하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품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MS가 분할될 경우 무선인터넷과 양방향TV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분할로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면 무선인터넷용 브라우저와 양방향TV용 세트톱박스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