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산업 활성화세미나 요약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기반 데이터통신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PC통신, 인터넷 등 부가통신을 지식기반사회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가통신산업 종합발전대책 세미나」를 9, 10일 이틀간 충남 도고 한국통신수련관에서 개최했다. 정부·업계·연구소 등 6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3개 주제의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정부 부가통신산업 종합발전대책-서홍석 정통부 부가통신과장

정통부는 인터넷 관련산업의 발전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법, 제도 정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심사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허청과 협의해 현행 특허법 시행령 제9조를 개정,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처리가 최대 15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급변하는 정보기술 발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허심사인력 보강 및 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 중소, 벤처업체가 특허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DB 구축을 서두를 예정이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세금감면혜택을 줄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DB 기술,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인터넷, 콘텐츠 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개 데이터망과 5개 초고속인터넷망의 품질을 공표하고 전문기관의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무선인터넷 관련 기술표준 정립과 콘텐츠 개발, 보급에 전략적으로 나설 것이다.

▲초고속데이터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요소-이내찬 KISDI 연구원

초고속데이터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고속, 항시 접속을 보장하는 인프라 기반과 저렴한 서비스 비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거래가 물량, 거래액 면에서 급속도로 커지면서 국가정책상의 육성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에서는 급성장하는 인터넷관련 분야 산업진로를 파악하고 시장활성화 요소를 찾기 위한 공동논의를 앞다퉈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초고속 인터넷 액세스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설비 경쟁을 통한 서비스 경쟁이 불붙고 있지만 중복투자에 의한 자원낭비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또 최근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무료 서비스는 단기간의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는 있지만 가치의 왜곡을 초래, 고품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축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품질 수준에 따라 서비스 상품을 다변화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이용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망간 연동과 정산에 있어서도 배타적 논리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익배분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김정우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정부는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반영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중에 있으며 위반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해 적용에 들어갔다. 또 전기통신, 전자상거래, 인터넷방송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지침으로 마련해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를 도입해 운영중에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사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인터넷정보보호센터에 신고된 사안이나 자체 감시를 통해 적발된 사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위반 수위가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및 경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소비자단체, 통신사업자협회,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국민연대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리=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