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대학 설립 구체화

평생교육법령의 시행으로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가상) 교육기관의 설립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원격교육은 시간적 또는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어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해 양질의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시스템이다.

특히 지난 3월에 공포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가상대학을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 네트워크로 형성된 사이버교육을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설립되는 가상대학을 수료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된다.

또한 교육부는 가상대학 설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00평 규모 이상의 서버관리실 및 세미나실과 서버용 컴퓨터, DB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전송망)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선보이게 될 국내 가상대학의 초기 운영주체는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과 교욱정보화 관련 업체들이 서로 연합한 컨소시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 가상대학 설립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곳도 여러 국내 대학들이 공동으로 만든 가상대학 컨소시엄들이다.

이 가운데 지난 97년에 설립된 한국사이버대학은 전국 3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대학 컨소시엄이다. 이곳은 무궁화위성과 인터넷망을 통해 수업하고 회원대학의 위성강의실에서 원격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가상대학 유지 비용은 각 대학이 분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결성된 서울디지털원격대학(SDU)은 가상대학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창투사 및 개인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물론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가상대학 운영자금을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학의 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별도의 취업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성균관대를 비롯한 14개 대학이 참가하고 있는 열린가상대학은 현재 영산정보통신의 서버 시스템을 통해 4학기 쿼터제와 2학기제를 병행, 서비스하고 있으며 상호 학점교류가 인정된다.

이밖에 한국가상대학연합, 한국온라인대학, 한반도가상캠퍼스, 부울가상대학, 서울사이버디자인대학 등도 대학별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상대학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국내 대학들이 이처럼 사이버교육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기반환경은 취약한 게 현실이다. 특히 콘텐츠 부족과 통신망 미흡은 완전한 사이버대학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운영중인 대다수 국내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을 통한 텍스트 형식의 자료제공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통신망 속도가 느려 접속하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상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가 주체들이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양질의 콘텐츠와 학사관리 시스템을 확보,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온라인 교육의 틀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