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에서는 인터넷에 올려진 남의 글을 무단 복제해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해당 기업 및 개인을 기소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로 환영하는 바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의 정보는 무료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일부 사람들은 남의 사이트에 올라 있는 글을 무제한 복사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이런 행위에 대해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도 갖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특허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상식 이하의 인식과 관행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는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이 없다 해도 남의 글을 무단 복제해 자신의 글인양 게재하는 사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당연한 일로 사이버공간 질서 확립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검찰의 조치가 당장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디지털 콘텐츠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모두가 알고 저작권법의 테두리에서 감시를 받아 사이버상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만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기존의 전통산업은 공장이나 물품 등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산을 통해 비즈니스가 이뤄졌지만 디지털 경제는 무형자산인 지식을 통해 발전하고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가장 근본적인 자원이 된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부의 근본 요소가 되는 지식 창출과 이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좌우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식창출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며 사이버상의 질서 확립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인터넷 도메인의 무단 사용과 남의 상표를 도메인으로 이용하는 문제 등 사이버상에서의 제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인터넷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정렬 부산 중구 보수동